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한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는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 3명으로 이뤄진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시 기존에는 50만원짜리 2매, 16만원짜리 1매 등 3매 이상의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시 불필요한 카드 발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되면서 5인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발급하면 된다.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 행정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한 예외 규정은 12월 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