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늘어났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유·무배당, 변액 등 5개로 구분한다. 현재 시점의 금리와 손해율, 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반기마다 LAT를 평가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