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공감랩과 빅밸류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감랩과 빅밸류가 3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요청제를 도입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이를 수용할지 검토한다. 금융위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부여된 특례기간은 연장된다.
공감랩과 빅밸류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회사들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을 해야 한다면 공감랩과 빅밸류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 받았다. 은행은 원래 주담대 업무 시 시행세칙에 정한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 감정원 가격, KB 부동산시세 일반 거래가 등 네 가지 방법으로만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