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9일 빅테크, 결제대행업자, 선불업자, 종합쇼핑몰 등 전자금융업계와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 가맹점보다 최대 1.8%포인트가량 높다.

하지만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결제대행(PG) 수수료를 받는다.

선불충전금 결제의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에 선불결제 수수료를 수취한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빅테크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 공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보완 필요 사항 및 세부 공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