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게 2015년 수여했던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과거 A씨가 받았던 금융위원장 표창에 대해 "현재 취소 절차를 검토 중"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당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다야니가(家)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투자분쟁(ISD)이 불거지자, A씨가 해당 분쟁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였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