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업계 활성화와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과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소규모 인허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오른쪽에서 3번째)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토론회의 강연자 및 패널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 그룹 코리아 파트너는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효과가 현재 10조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1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적 장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파트너는 "현재 한국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토스 1곳뿐이나, 향후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1월에 시행된 오래된 법"이라며 "15년간 이뤄진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핀테크 산업에 걸맞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분산해 핀테크 기업에 맞도록 세분화한 인허가 제도를 의미한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경쟁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지정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부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관련 산업 또한 위축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혁신 서비스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이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검토 절차가 불명확하고 형평성 부재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금융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진행 경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금융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몇 개 대형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과점 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금융 플랫폼 육성 및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성장해 국민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