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최근 6년간 금융사고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이 통상 100억원이라는 점에서 내부통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2021년까지 금융업권별 금융사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액은 497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614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이 사건을 합치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액은 1111억1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4대 시중은행 전체 금융사고 규모의 71%를 차지한다. 쉽게 말해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10건 발생 금액이 100원이라면, 이 중 71원은 우리은행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4대 시중은행 전체 금융사고 규모는 1565억86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하나은행이 181억9000만 원, KB국민은행이 163억8600만 원, 신한은행이 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른 은행보다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금융사고 금액이 발생한 꼴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지만,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은행과 경영진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었고,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2017년과 2018년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담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책임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기관 제재 종류로는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점 폐쇄 등이 있다. 임원 제재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 경고 등이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후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