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000810)는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이 가능한 미니 자전거보험을 선보였다고 2일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삼성 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미니 자전거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삼성화재 제공

해당 상품은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보험은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 장해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 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자동차와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 비용 중 본인 부담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자동차와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의 자전거 수리 비용은 자전거 소유자의 부담이다. 하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면 자전거 수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