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출시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 ‘지금 사고 나중에 내기’의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체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란 외상으로 결제하고, 한 달 뒤 갚을 수 있는 일종의 ‘외상 거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연체율은 1.26%다. 이는 작년 말 신용카드 연체율 0.54%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네이버 제공

연체율은 전체 후불 결제 금액 중에 결제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총 채권은 75억9900만원이며 이 중 9600만원이 30일 이상 연체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카드사의 월 결제 한도가 수백만∼수천만원인 것과 달리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한도는 월 30만원에 불과하기에 분모가 작고, 적은 금액이 밀려도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인 카카오페이는 올해 1월부터 월 1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 후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3월 후불 교통카드 결제액 총액은 220만원로, 아직 연체 채권은 없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3월부터 후불 결제(최대 월 30만원)를 시작했다. 총 채권이 110만원이고, 연체액은 없다. 간편결제 기업들은 아직은 연체채권을 사실상 회사 손해로 계산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후불 결제는 신용정보가 부족한 신 파일러(Thin Filer)와 청년층에 유용한 서비스”라면서도 “연체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악용되지 않도록 후불 결제 제공회사 사이 정보공유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핀테크업체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의 연체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체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개인의 대출정보와 신용정보는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한국신용정보원이 5년간 해당 정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