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서 28일부터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고팍스 로고. /고팍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고팍스는 지난 2월 15일 전북은행에 법인 명의의 집금계좌(실명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지난달 7일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28일 오후 2시 30분 현금 매매 기능을 의미하는 원화 마켓 영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고팍스에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매매하려는 사람은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현금 매매가 가능한 곳은 5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