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앞서 지난 18일 삼성 금융 계열 4개사(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에서 수백 명의 삼성증권 계좌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점검 결과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344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은 이름과 거래내역도 노출됐다.

삼성증권은 “19일 오전 9시 20분쯤 오류를 발견해 즉시 차단 조치했고, 외부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KB카드 앱에 로그인한 한 고객에게 타인 계정의 정보가 노출됐다. 결제예정금액, 할부내역, 이용대금 내역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국민카드는 “일시적인 전산 시스템 불안정 때문에 이 같은 노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바일 금융플랫폼에 대한 프로그램 테스트와 제3자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