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 관련 데이터를 단순 중개·매매만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됐다. 주요 금융회사에서 이미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사 등의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신규허가 심사방향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해 허가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한다.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허가 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심층적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4월 22일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매 분기 말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