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역대 최대 순익을 기록하면서, 숨겨진 알짜상품 '출자금 통장'을 쥔 조합원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주식처럼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다. 올해 상호금융권은 총회에서 시중은행 예·적금 평균 금리보다 2배 정도 높은 배당률을 속속 확정했다.
5일 금융감독원 '2021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당기순이익 2조741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2조1771억원에서 5642억원(25.9%)이 불어난 수치다. 농협은 작년보다 3325억원, 신협은 1296억원이 증가했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각각 804억원, 217억원 순익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순익 증가는 대출 규모가 늘고 원가가 낮은 예금이 늘면서 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연체율도 2020년에 비하면 0.37%포인트(p)가 낮아졌고, 순자본비율도 같은 기간 0.14%p가 늘어나 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 모두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순익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전성까지 개선되자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묵혀뒀던 출자금을 올해 대거 풀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는 3~4% 수준으로 출자금 배당률을 확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화문 본점 3.5%, 삼청 본점 3%, 청담 본점 3%, 목동 본점 4% 등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파주 중앙 새마을금고가 4%, 고양누리 새마을금고 본점이 4% 배당을 확정했다.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1.6~2.05% 수준임을 감안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평균 배당률이 올해보다 1%p 이상 낮은 2.82%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변동과 2020년 이후 계속 이어진 초(超)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실적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자 모처럼 배당금 잔치에 나섰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주식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상호금융업을 하는 곳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을 비롯해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가 쉽다.
배당금은 매년 연말 본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해당 지점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다음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출자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배당소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예를 들어 출자금 통장에 1000만원을 넣어두고, 올해처럼 배당률 4%에 해당하는 40만원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1040만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일부 조합은 출자금 통장을 가진 조합원이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주기도 한다.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배당률 외에도 실질적으로 누릴 만한 혜택이 쏠쏠한 셈이다.
출자금 통장에 조합원 한 명이 넣을 수 있는 돈은 상호금융마다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총출자좌(出資座數) 대비 15% 이상 입금을 할 수 없다. 신협은 전체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출자금 통장은 주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출자에 참여한 조합이 파산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출자금 통장에 큰 금액을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000만원이 최대로 넣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출자금 통장은 재테크를 위해 마련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도에 조합원을 탈퇴하고 통장을 해지해도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비과세 혜택 한도인 1000만원까지는 배당이나 기타 우대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새로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