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기록을 모두 수집해 보관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시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동이 대상이다. 트래블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의 두 진영 간 상호 입출금은 다음달 24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트래블룰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업비트는 계열사인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VV)',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가 만든 '코드(CODE)'를 이용한다. 당시 업비트를 제외하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7곳이 참여하고 있었다.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 진영에는 고팍스, 비블록, 오케이비트, 에이프로코리아 등 1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 진영 간 가상자산 이전은 다음달 하순부터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솔루션 연동 작업이 다음달 24일께 마무리된다. 당초 트래블룰 시행에 맞춰 연동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지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