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한 등 조건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강화했던 각종 대출 조건들을 속속 정상화시키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예로 기존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이전까지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임차 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처럼 되돌린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취급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뜻이다. 또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도 다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권은 협의를 통해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5개월 만에 가장 먼저 우리은행이 해당 조치를 해제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하는 등 최근 규제 정상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전세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NH농협은행 등도 현재 전세대출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