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중 25곳은 행정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지난해부터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점검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외에도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에 고발하는 식이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으로 알려진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해보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가운데 백내장 수술비 청구 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3만9000건)에 불과하나 청구액은 전체 7.1%(1035억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