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오는 7월부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뚫고 보는' 2금융권 마이너스통장(마통) 유지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급속히 대출을 늘렸던 2금융권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도성 여신이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해당된다. 현재 2금융권 중에서는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 부문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 충당금의 적립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올해 7월 20%에서 시작해 2023년 40%까지 오른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40%는 시중은행이나 보험업권과 동일한 수치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신용환산율 역시 올해 20%를 시작으로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 받는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이 50%에서 2023년 40%로 오히려 낮아졌다.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처럼 금융 소비자가 마통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도 충당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환산율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 대상을 넓힌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