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 효과'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자마자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요가 몰려 '조기 판매 중단' 우려가 인 가운데, 정부가 한도와 상관없이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자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배정된 예산 탓에 가입 가능자 수는 38만명으로 제한됐고 가입 기간도 3월 31일까지였으나, '선착순 게임'이란 논란이 잇따르자 가입 개시 하루 만에 이런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대로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생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하며, 다음 주부터는 3·1절 휴무일을 제외하고 출생년도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시간은 비대면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대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으로 동일하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부터 예상을 크게 벗어난 수요가 한번에 몰리면서 정부가 급히 대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 1991·1996·2001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개시했다. 그런데 가입자가 몰리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이 지연되고, 창구에서도 전산 장애로 가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 첫날인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 수는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는 적금 상품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연 5% 금리를 주고, 만기를 채우면 정부 예산으로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p)가 추가로 주어지며, 비과세 혜택도 있다. 매월 50만원을 2년간 적금(총 1200만원)으로 부으면, 총 98만5000원이 이자로 붙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 19세 이상~34세 이하(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2020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해 만 34세가 넘어도 가입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제한 없이 받기로 결정한 만큼, 필요 시 관련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며 "추후 가입 수요 등을 봐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