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이 늘어나는 수요에도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P2P(개인 간 대출) 누적 대출액은 약 3조원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2000억원 이상 늘었지만, 개인별 투자 한도는 업권별 3000만원으로 여전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탓에 P2P를 찾았다가도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금액 한도를 높이거나 기관 투자를 활성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온투법은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최대 1억원까지만 P2P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각각 최대 1000만원, 1억원까지 가능하다.
한 P2P 업체는 수요 대비 평균 20~30% 수준의 자금만 모집하는 실정이다.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0만~300만원 정도만 조달되는 셈이다. 업체 관계자는 "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 한도 증액과 기관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출 승인율이 낮은 점도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겐 악재다. 다른 P2P 회사 관계자는 "신청 규모에 비해 실제 대출 승인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라며 "투자 한도가 막혀 중금리 대출을 더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35개 P2P 업체 대출 잔액은 1조1302억원에서 한 달 만에 1조1888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이 1·2금융권 가계부채를 올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상대적으로 P2P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개인별 대출 한도를 정해둔 이유는 '탑펀드 사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0년 탑펀드는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총 2200여명에게 126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펀드 원금 상환은 2020년 10월에 중단됐고,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은 약 346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P2P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2019년엔 업체별 20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가,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업권별 3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이 제정된 만큼 건전성은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 여러 P2P 업체들이 폐업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온투법이 제정된 만큼 과거보다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전성을 높이고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온투법은 은행, 저축은행과 같은 기관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각 업권별 법이 달라 현실적으로 투자받기엔 어려움이 있다.
한 P2P 업체 대표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에 의해 P2P 업체의 신용평가모형, 채권 운용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뤄지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전성 통제 장치는 필요하나 개인 투자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3000만원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단순히 총액만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금융권과 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같이 개인별 투자 한도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