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에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내놓는다고 7일 발표했다. 21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9~18일 가입 요건에 해당되는 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

이 상품은 2년 만기로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한도는 매월 50만원까지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할 경우 1298만8000원을 받는다. 이는 일반적인 적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가 연 9.31%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대신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만 19~34세만 가능하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과세 기간(올해는 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2019~2021년 동안 1개 연도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가입이 안된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요건 이상으로 늘어나도 취소되지 않는다. 만기가 2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