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이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옥 건물/삼성생명 제공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에게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암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통해 내린 '기관경고' 제재도 확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며 "회의 내용을 검토한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519건 가운데 496건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거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496건의 경우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약관 준수 의무(127조의3)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16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납기가 지연됐는데 150억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최종 제제안을 다음달 초 안에는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