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A씨는 폭우와 그에 뒤 이은 산사태로 2년 전 교외 전원주택 단지에 지은 집이 반파되는 사고를 겪었다. 피해를 복구하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고민하다 연금저축 중 일부를 중도인출키로 했다.

무엇보다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들이 연금을 해지할 경우 연금수익 붙는 소득세가 3.5~5.5%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가 붙는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모은 돈 일부를 헐어 집을 수리하는 데 쓰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보다 부과되는 소득세가 낮아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됐다"고

금융감독원은 25일 발표한 '금융 꿀팁 200선'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해지할 때 저율 과세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인출하기 까다롭다. IRP 납입금 중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은 해지는 자유롭지만 가입자가 목돈이 다급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법률이 인정한 몇몇 경우가 아니면 16.5%의 소득세가 붇는다.

그래픽=손민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용도,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3.5~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한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IRP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출의 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율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장기요양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경우 3개월 이상이면 3.5~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천재지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도 마찬가지다. IRP와 다르게 가입자가 해외 이주를 할 떄에도 중도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령 근로소득자가 4개월 정도 요양을 하게 될 경우, 요양비 목적으로 연금저축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IRP 납입금은 중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아예 해지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