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 법률 문제로 여전히 기관은 발이 묶여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 참여가 이루어져야 관련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5월 시행됐으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온투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규제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DB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란 온라인으로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출 희망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 조건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2015년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온투업 산업은 점차 커지고 있다. 14일 기준 온투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총 38곳이다. 1월에만 2곳이 신규 등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서비스만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은행, 저축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도 대출에 참여해야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시행된 온투법은 기관 투자를 허용(35조 제3항)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법이 달라 기관 투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신청인의 자격과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여신심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온투업자들은 특정 금융기관에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식이다.

그래픽=손민균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각 업권법에 따른 제약으로 기관 투자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은행 또한 관련 법으로 인해 온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온투업에 유입될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기관이 투자에 나설 경우,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빠른 속도로 자금을 전달할 수 있다”며 “또한 온투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통해 관계자들은 온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규제가 과도할 경우 성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편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 역시 “온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계대출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신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가 온투법 시행 이후 맞이한 첫 번째 해인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면 여러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출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며 “산업 진흥과 함께 투자자 보호도 가능한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내릴 결정과 발맞춰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역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온투협 관계자는 “업계 입장을 반영해 금융당국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