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1년마다 심사받게 된다. 심사 중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 주택 검증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추가 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갭투자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금공이 취한 조처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 소득이 7000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6000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다.
그간 주금공은 2018년부터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했다. 추가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 1년을 부여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를 했다. 2020년 5월부터는 3년간 이용 제한 조치도 시행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 주택 취득자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