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해당 종목이 편입된 모든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5일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를 비롯한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종목을 1% 미만으로 편입하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 말 종가로 기준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며 "다만 추가납입 및 자동이체는 가능하니 향후 투자 결정 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종목 편입이 확인된 상품에 한해 안내를 한 것"이라며 "운용사 등을 통해 추가 상품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우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이런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여타 시중은행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 상품들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관련 펀드 신규 판매 중단 조치와 별개로 은행권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업 신용등급 재평가 등의 사후조치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통상 은행권의 기업고객 신용등급 재평가는 매년 진행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수한 상황이 불거질 경우 수시로 긴급 신용등급 재평가에 착수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대출 성격에 따라 신용등급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은행권에서 장·단기로 대출한 금액은 총 3000억원대다.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1073억원으로 대출액이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대구은행 100억원 ▲씨티은행 80억원 ▲KB국민은행 46억원 ▲농협은행 1억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말 기준이어서 현재 잔액은 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19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