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 나흘 만에 잠정 중단했다. 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돼 있지 않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온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이날 오후 10대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일시 중단(보류)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현재 미성년자 증권 계좌 비대면 개설이 허용돼 있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토스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명확히 확인한 뒤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는 지난 24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토스증권에 접속해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토스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고, 보호자가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진행하면 완료된다.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의 비대면 동의 방식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탈세 이슈나 금융시장 안정 저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직접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2017년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였던 신한금융투자도 금융당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결국 지난해 중순쯤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