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 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측은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돼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면서 "보건소에서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추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돼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해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꼽힌다.
이 탓에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도 매년 늘고 있다. 업계에서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 과장 광고에 현혹돼 보험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