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대출 신청 전 간편하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런 내용의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 서비스를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이는 DSR 산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해 향후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