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merge point·운영사 머지플러스)를 할부로 구매했던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전날 각 카드사와 민원인들에게 통보했다. 카드사와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이고, 잔여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등 조건에 맞는 피해자가 있다면, 각 카드사와 금감원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액 납부했다면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안 된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앞서 지난 8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1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끌어모았던 머지포인트사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했다. 머지포인트는 2개 이상 업종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수년간 운영해 오다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포인트를 사용도 할 수 없고 환불도 받을 수 없어진 구매자들의 피해와 민원이 속출했고, 기존에 제휴를 맺었던 영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정산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100여명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후 이달 초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