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인 ‘사장님’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장님 메뉴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장 장부 관리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개시됐다. 1년 후인 현재 약 4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 기능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준비됐다.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스 관계자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월 급여 ▲식대 ▲상여금 등 지급 항목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급되는 고용·건강보험료 항목만 입력하면 직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토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제 직원 외에 주급제, 일급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명세서, 5인 초과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