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표기돼 있는데,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업점 차원에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였어요. 설명서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만기 1년에 금리 연 3%를 준다는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수령 이자는 1만9500원으로 납입액의 1.6%에 불과했어요. 매달 적립액이 증가하는 적금 상품의 구조 탓인데, 왠지 속은 기분입니다."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금융상품 관련 대표 민원 사례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 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대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에 집중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중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은행이 홍보한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 상품 이용 실적 달성, 연금 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이 역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나 가입 기간의 제약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소비자 스스로 지급 요건 충족하기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적금의 경우, 적립액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해지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판매된 특판 상품의 중도해지 계좌 비중은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페널티 금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19.1%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가 어렵다면 창구 직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우대금리 자체보다는 급여 이체·자동 이체·비대면 계좌 개설·금연 성공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납입 기간과 적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제고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 자료를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