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2위 업체인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낸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현금 인출이 가능한 거래소는 종전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FIU는 19일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빗썸은 업비트에 이은 국내 2위 거래소다. 그런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왔다. 지난 12일 FIU는 코인원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빗썸은 보류했다

수리 지연에 대한 이유로 가상자산 업계는 대주주 문제를 꼽는다.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회장은 빗썸 자체 가상자산(BXA)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상장하지 않고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을 상대로 BXA를 상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빗썸 지분 인수와 공동 계약 명목까지 더해 계약금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투자자들은 이밖에도 이 회장이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 국적 취득을 시도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빗썸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과 함께 4개 회사가 현금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