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들을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시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
당초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 여부를 두고 업계와 당국 간 시각차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굳이 미성년자들에게 ‘금융 비서’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겠느냐는 인식과 함께 이들의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봤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미 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10대 고객들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나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는 대신, 사업자가 정보 전송 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에 계좌이체 상대방과 금액 등 이체 상세 내용을 뜻하는 적요(摘要) 정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는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