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강남 사옥. /우리금융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발표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8일 오후 5시까지 투자의향서(LOI)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LOI는 금융회사,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총 18개 투자자의 총 매각물량(10%)의 4.8배~6.3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개별 투자자와 물량은 투자자 측 요청으로 밝힐 수 없다"며 "일부 개별 투자자들은 인수 희망 최소・최대물량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주주 외에 KT와 호반건설, 이베스트증권, KTB자산운용,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유진PE 등 다수의 새 투자자들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세부절차 진행방안'에 따라, 입찰대상 적격자로 선정된 투자자는 오는 18일 이후부터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어 11월 중순경 입찰이 마감되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등 연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