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함께 2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7일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코빗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과 함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지난달 1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