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매매나 입출금을 하려면 신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원화 입출금)를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지난 2일 공지했다. 고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 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신원 인증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며 “신원 인증 의무화 개시 직전인 12일 신청이 몰려 신분증 확인 업체의 트래픽(정보 이동량)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증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업비트 이용자는 약 830만명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는 아직 신고가 수리하지 않아 예전처럼 신원 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