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일명 '꺾기' 의심 거래가 8만40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8만407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4조957억원이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 측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계약 전후 1~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간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88만7578건이다. 금액으로는 44조186억원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6만8085건, 16조6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 거래를 했다.

윤 의원은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라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