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월 대비 0.2%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상품·만기에 따라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면 연 2.9~3.3%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3.3%,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2.9~3.2%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 출시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보금자리론 대비 0.1%P 금리 우대를 제공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와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보금자리론 중 4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