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8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코빗에 우선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고, 계약 기간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였는데, 새로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갖춰진 만큼 기존보다 장기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오는 24일부터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며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미신고 시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이날 NH농협은행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쳤다.
이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