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 ‘적격’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주춧돌이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삼성 지배구조상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7.48%(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최대 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을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이 절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분의 2, 6분의 1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며 대주주가 됐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심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으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 취득 때 이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향후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