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4월부터 두달 반동안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범죄 혐의자 520명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 연합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월16일~9월30일)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중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보도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한 후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줄폐업 가능성이 크다. 이들 24개 미신청 거래소가 이달 들어 ISMS 인증을 신청했다 해도 인증 획득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신청 중인 18개 거래소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거나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가운데는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으로부터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400억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으며,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편취한 거래소 경영자가 기소됐다.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해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거래를 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므로 투자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