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말 재개된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된 영향으로 제재심 일정이 순연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9월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제재심을 연다.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열리는 두번째 제재심으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안건에 오른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조선DB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당초 약 5주간 휴지기를 가진 금감원이 오는 26일 제재심 본회의를 재개하고 이때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속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은 기업은행 종합감사 조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손 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영향이다. 선고 결과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업계와 당국의 시선이 쏠려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핵심은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나은행 제재심은 손 회장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상 가능한 기관부터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제재심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지론을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워 금융사 제재에도 강경한 기조를 보였던 윤 전 원장이 떠나고 새 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제재심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