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데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저금리로 수익성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법정금리 소급적용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최고금리 20%를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 실행한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는 등,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면 대부업계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대부업체들은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리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계 존립마저 위협을 받는 시점이라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요 업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반년사이 잔액이 5000억원이 줄었다.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같은 기간 18만6000명이 줄었다. 시장 수위권을 차지했던 일본계 대부업자들은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조달비용(금리원가)가 5∼6%에 이르는 데다 대손비율 연 10~12%, 중개수수료 연 4%, 자금조달비용 연 5%를 고려하면 원가만 19% 수준인데,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역(逆)마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최고금리 인하와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축소‧중단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