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연합뉴스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빗썸과 코인원에 실사를 나가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빗썸, 코인원과 농협은행의 계약 기간은 원래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9월 25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