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안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국회 법안이 제출됐다. 오는 8월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금융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은 금융위 내 금융보안전문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정문 의원실은 "그동안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며 "금융당국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해 금융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금융보안 정책 기능은 금융위 산하의 금융보안원이 맡았지만, 이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중요정보가 한곳에 모이게 됨에 따라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보안 원칙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금융위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을 보면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를 금융위 내 설치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금융보안전문위는 금융보안 정책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금융보안전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위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금융보안전문위의 각 위원은 금융보안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정무위 심사,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