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에 본격 나섰다. 바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명줄을 은행권이 쥐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업비트와 평가 준비를 시작해 최근 본격적으로 서면 중심의 심사에 들어갔고, 신한은행도 이달 부터 코빗을 서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도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각 지난 17일, 지난달 말 평가를 위한 자료를 넘겨받고 서면 평가를 시작했다.

은행연합회.

앞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마련한 ‘위험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현재 ‘필수 요건 점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이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을 문서나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본다.

서면 평가 등을 통해 필수요건 점검이 마무리되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정량 평가)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이어가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 중인 4대 거래소 역시 은행의 이번 검증을 통과해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