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펀드와 8퍼센트, 렌딧이 최초로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P2P(Peer-to-Peer, 개인간) 금융업체가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자로 이들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국에 등록된 세 회사는 모두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영위한다. 피플펀드가 누적대출액 1조839억원으로 가장 크고, 8퍼센트(3476억원), 렌딧(2291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 및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사실 여부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상태 ▲신청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주요 등록요건으로 제시했다.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후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등록심사 소요 시간(평균 3개월)을 감안해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기준으로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등록된 3개 회사 외에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