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조선DB

일부 보험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설명해 팔아 이에 대한 민원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그 중 종신보험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았다. 특히 10·20대 비중이 36.9%(1201건)으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들었다며 납부했던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상당수가 직장 내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단기간에 보험 영업을 유도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데, 일부 모집인이 사회초년생들에게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소비자 경보 발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사례 중엔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승인받지 않은 안내자료에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고,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데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종신보험을 팔기도 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보험을 파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