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 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어난다. 또 대상 주택도 매입가 5억~6억원 이하에서 8억~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단 최대 4억원 한도가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던 주담대 우대 요건이 각각 9억원과 8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연 9000만원) 미만에서 연 9000만원(생애 최초는 1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우대 수준은 현재 LTV 대비 10%p 상향 조정에서 20%p 상향 조정으로 바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50%까지 대출이 됐던 것이 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60%, 6억~9억원 이하는 50%로 바뀐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60%에서 5억원 이하는 70%, 5억~8억원 이하는 60%로 각각 바뀐다. DTI(총부채 상환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다른 지역은 60%인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LTV의 44.4%까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도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우대 기준 완화 혜택은 서울, 경기도 대도시, 광역시에 몰려있는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9억원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