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한시적인 서비스다.

하나은행 제공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영업점 창구·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ATM(현금자동인출기)·ARS(자동응답시스템) 등 하나은행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